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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생 3명 "집회 청소노동자, 638만원 배상" 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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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6-27 15: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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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628135546118


경찰에 형사고소 이어 민사소송도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요구

노조 "법률원 통해 소송 대응 지원"




2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던 이모(23)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했다. 노조는 학생들의 항의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는 소음을 줄였는데, 시위를 시작한 지난 4월 6일 이후부터 소음을 줄이기 전까지를 전체 등록금에서 일할 계산해 수업권 침해 금액을 책정했다. 한 학기 등록금을 주말을 제외한 수업 일수로 나눈 후, 피해를 입은 일자를 따진 것이다. 이씨는 실제 학교에 등교한 일자를 따져 수업료 48만6337원을 요구했고 재학생인 A씨와 휴학생인 B씨는 “소음으로 학생회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 금액도 반영해야 한다”며 141만4800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100만원을 더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조의 시위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만1000원도 추가로 청구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념적인 편차에 의해 증폭된 경향이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만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도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온 공간인 만큼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약자 간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가 불황이라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소노동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의 약자”라며 “을과 을의 대결이 극한까지 이어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들 축제는 시끄럽게 해대면서 유리멘탈 어쩔 한심하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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